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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5가합2430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5,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7. 8.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D와 함께 포천시 E, F, G(이하 일괄하여 ‘제1토지’), H(이하 ‘제2토지’), I, J, K(이하 일괄하여 ‘제3토지’), L, M(이하 '진입로 부분‘)에서 도시형생활주택(총 5개동)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사업‘). 나.

피고와 C, D는 2013. 2. 22.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제2토지에 관하여 C의 처 N 명의로, 제3토지에 관하여 D의 처 O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진입로 부분은 피고, N, O가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3. 2. 28. 포천시로부터 각 토지의 소유자를 건축주로 하는 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2013. 6.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2013. 7. 10. 원고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 약 정 서

1. 사업부지의 표시 : O 소유인 제3토지 및 진입로 부분의 지분

3.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사업부지 및 허가권을 제공하고 채무관계가 정산되는 시점까지로 정하되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된 후 즉시 모든 권리관계는 “갑”에게 귀속된다.

5. 투자금 및 투자금 회수 “을”은 위 토지의 등기이전 및 허가권 이전서류 접수 완료시 7억 원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30일 이내에 5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

“갑”은 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을”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갑”과 “을”의 9억 5,000만 원의 채권채무는 3개월로 하되(전체공정 80% 완료시) 은행작업시 최우선으로 지급한다. 라.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0.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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