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5.27 2009가합2815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자(子)들 중 차남이며, 피고는 E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던 의료진(이하 ‘E병원 의료진’이라 한다) 중 대장암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다.

나. 대장암 발견 및 수술 경위 ⑴ 망인은 2009. 2. 2. 토혈하는 증상을 호소하며 E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E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3. 위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위축성 위염 외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복부 CT 촬영에서는 S자결장의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다.

⑵ E병원 의료진은 2009. 2. 4. 추가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항문연 상방 25cm 지점에서 위 병변을 발견하였고, 결국 위 병변은 조직 검사 결과 대장암 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⑶ E병원 의료진은 2009. 2. 13. 이 사건 종양을 절제하고, 위 종양 주위의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까지 제거하는 수술(이하 ‘대장암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수술 후 사망 경위 ⑴ 망인은 2009. 2. 15.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27. 가래 배출이 되지 않는 등 폐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⑵ E병원 의료진은 2009. 6. 11. 복부 CT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음을 발견하였고, 같은 해

8. 30. 흉부 X-ray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대장암이 폐까지 전이되었음을 발견하였다.

⑶ 결국 망인은 2009. 9. 7. 대장암의 간 전이로 인한 신부전으로 사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