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04:3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현관 입구에서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9세)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빌라 현관 입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로부터 현금 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의 감은 손을 풀고 두 손으로 피고인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동선 확인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