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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1 2016노3907
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는 하나 그 범행 방법이나 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특수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처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뉘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능지수가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판단능력 및 의사 조절능력이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교화의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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