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7:39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편의점에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담배를 찾는 사이에 바지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손잡이길이 12.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강하게 밀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출동 정황 등에 대한)
1. 경찰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 및 현장)
1. 현장사진, 편의점 내 CCTV 촬영사진
1. 부엌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