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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노2368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 침입에 그친 경우, 주거 침입 행위는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 법( 절도) 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 침입행위는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의 1 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 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 침입행위는 다른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의 1 죄만을 구성하고 상습 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등 참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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