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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4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 침입행위는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의 1 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 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 침입행위는 다른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의 1 죄만을 구성하고 상습 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 위반죄 외에 주거 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주거 침입죄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은 주거 침입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주거 침입죄 공소사실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 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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