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바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피고를 만나 그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0.부터 2013. 2. 5.까지 피고의 명의로 인천 계양구 E에 ‘F’이라는 상호의 바(이하 ‘이 사건 바’라 한다)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보태기로 하고, 이 사건 바의 양도인, 건물 소유자, 피고 등에게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바를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년 피고에게 이 사건 바의 운영자금으로 35,0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가 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2014. 10.경 이 사건 바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35,000,000원과 수익금 중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원 상당액인 21,418,320원 합계 56,418,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바의 운영을 위하여 증여해 준 것으로 원금이나 수익을 반환하는 약정을 한 적이 없다.
수익 반환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바를 정리하면서 채무에 모두 충당하여 이익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3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바의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