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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2 2017나50808
정산금반환청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30,603,76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중 15,000,000원은 더욱이 피고가 운영한 호프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피고는 그 운영을 종료하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연인 관계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자녀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호프집을 차려 줄테니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활하라고 하면서 호프집 보증금, 생활비 등을 증여해 준 것일 뿐 피고가 이를 차용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가 호프집 운영을 그만두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은 월세 400만 원과 전기료 등을 공제한 10,756,950원에 불과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3,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호프집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그 운영 수익을 피고가 갖도록 하고 호프집 개설에 필요한 보증금 15,000,000원과 인테리어 자금, 생활비 등을 지출하거나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11.경부터 원고가 마련해준 돈으로 호프집을 운영하였으나 2015. 9.경 이를 그만두면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보증금을 반환받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 6,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8. 25.경 원고와 대화하면서 호프집을 8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 둘테니 권리금 천만 원을 달라고 원고에게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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