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2021. 2.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22.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2. 경 부천시 C 건물 D 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주류 판매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바’ 라 한다), 원고가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가 실제 영업을 하는 형태로 동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바에서 나오는 수익을 5:5 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부터 2020. 3.까지 이 사건 바의 운영자금으로 합계 1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18.부터 2020. 3. 말경까지 이 사건 바를 운영하였고, 급여 제로 전환 등을 논의하다가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 22.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2.부터 2020. 3.까지 피고에게 합계 11,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바의 운영비용으로 2,219,140원이 사용되었고, 피고가 자신의 카드로 1,500,00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280,86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2개월 동안 이 사건 바를 운영하면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단골손님들을 유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의로 할인한 금액으로 술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로 술을 제공하여 4,09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 할인으로 인한 손해금 4,09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2020. 1. 22. 자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 22.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