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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나534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바에 갔을 때 그곳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원피고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3. 2.경 인천 계양구 E에 ‘F’이라는 상호로 바(다음부터 ‘이 사건 바’라고 한다)를 개업하였다.

원고는 2013. 1. 30.부터 2013. 2.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바의 양도인, 건물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게 개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바를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투자금 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투자원금 보장 약정을 하고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투자받았으므로 원고에게 투자원금 3,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884,855원(청구취지 금액 56,418,320원에서 수익 분배금 35,533,465원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원금 보장 약정에 따른 일부금으로 청구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금전을 출자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바를 폐업한 이후의 잔여재산인 보증금, 권리금이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권리금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한 3,500만 원은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고에게 증여한 증여금이고, 원피고 사이에 원금보장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바의 개업자금으로 3,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위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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