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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노28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6,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경 서울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바 (BAR )를 운영한지 이미 7년이 넘었고,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운영하는 3개 매장은 대체로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난다.

이번에 내가 신규로 영업 개시를 하려는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 바가 있는데 초기 운영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 소방시설 허가 비용 1,2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중 70% 인 6,000만 원을 주면 원금은 보장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바를 개시하는데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바의 개점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은 피고인의 다른 바의 중개 수수료 지급, 다른 바의 종업원 급여 지급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10. 5. 경 G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공소사실 기재 바( 이하 ‘ 이 사건 바’ 라 한다 )를 개업함에 있어서 위 바를 인수하기 위해 지급한 바 없는 권리금을 개업비용에 포함시킨 후 피해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피고 인의 컨설팅 경력과 이 사건 바의 영업이익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도를 고려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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