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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5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성명불상자(‘C 팀장’)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18. 12. 26.경 피고인에게 수금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C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5.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E 경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범죄에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0,000,000원,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0,291,000원,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31,276,000원, O 명의의 P 계좌(Q)로 19,000,000원 합계 190,56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8. 11:20경 위 성명불상자(‘C 팀장’)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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