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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4가합5730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방직원단을 제조ㆍ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베트남 공장에서 방직원단을 가공하여 국내에 수입ㆍ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국 천진시에서 ‘B’(이하 ‘B’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국산 방직원단의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 ‘영업집조(照)’를 받은 적은 없고, 사업상 필요한 경우 ‘C’ 등 회사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조한 방직원단을 공급받았는데, 그 거래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방직원단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원단발주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예를 들어 발주번호 D, E의 경우, 피고는 2011. 10. 4. 원단발주서의 ‘단가’란에 '2.95$ F(방직원단 제조업체의 명칭)‘라고 기재하여 방직원단을 발주하였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G은 원고 또는 F 등 방직원단 제조업체의 방직원단 가격을 확인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G로부터 보고받은 방직원단 가격에 자신이 얻을 이윤을 더하여 피고에게 가격 등 거래 조건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발주번호 D, E의 경우, G은 2011. 10. 9.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원고 및 F의 가격은 1야드 당 미화 3달러’라고 보고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10. 10. 피고에게 ‘납기는 12월말이고, 15일경에 샘플을 보내며, 가격은 1야드 당 미화 3.45달러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국에서 H(H, H의 명함에는 그가 F, I 소속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메일에서 자신의 소속을 'J'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직원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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