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2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8. 전북 무주군 B에서 허가받지 않은 채 배출시설인 면적 536제곱미터의 축사를 이용하여 소 20마리 정도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