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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8 2013고정45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축(한우)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소 사육시설 90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경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장에 한우사육시설 2동 (전체 2,000㎡)를 설치한 뒤 2013. 5. 29.경까지 소(한우) 140두 가량을 사육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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