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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0 2014고정20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젖소 사육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인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1. 4. 중순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외 2필지에서 젖소 사육시설인 C목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03. 2.경 축산폐수배출시설(면적 396㎡) 설치신고를 천안시청에 하였으나, 2008. 1. 하순경 확장면적 646.44㎡의 축사 증축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젖소 사육시설 면적이 1,042.44㎡로 배출시설 허가대상임에도, 관할 행정기관인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 28.부터 2013. 9. 4.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젖소 사육시설인 위 C목장에서 젖소 약 5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진, 출장결과보고서, 가축사육업 등록증,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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