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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0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을 당시부터 그 투자 금에 대한 수익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을 의사였다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300 만 원) 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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