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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64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종전 입원치료 내역과 보험상담 통화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기왕증( 경 추간판장애 등) 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위 질병으로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당 심의 C 병원, E 및 김해 D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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