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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노35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의사들 로 하여금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오판하게 하여 입원한 다음 실질적으로 통원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데도 입원하였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보험 금 청구 및 지급 서류, 진료기록 등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일 뿐이다.

②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심사 팀 조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금융감독원의 보험 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사기 인지 보고 내용에 따르면 피고 인의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수사에 참고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내용일 뿐이다.

③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하 ‘ 심 평원’ 이라 한다) 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회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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