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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2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남촌지하차도 방면에서 오산역 환승주차장 이면도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전방 맞은 편에서 오는 E 운전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면서 위 오토바이와 충격되었던 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그대로 약 25m가량 가속이 되면서 이면 도로변 있는 F 사무실로 돌진하게 되었고, 마침 위 사무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피해자 H(35세), 피해자 I(54세)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광범위 손상, 좌측 비골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경비골 개방성골절 및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피해자 H은 2018. 8. 16., 피해자 G은 2018. 8. 31., 피해자 I은 2019. 3. 4.)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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