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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3:35경 울산 남구 E 소재 F병원 앞 편도 6개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39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우측 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왼쪽 안구의 맥락막 파열 및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시력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4.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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