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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바이엘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쪽에서 부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인바, 검사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공소를 제기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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