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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8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55]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 19:5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영하는 G식당 14번방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장동료와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벽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8개, 유리 회접시 2개, 유리접시 20개를 깨뜨리고 벽지의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복도에 병을 들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20:15경 위 G식당 입구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에 의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체포를 면하기 위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는 I, J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이 직장동료 A을 제1의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해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J의 다리,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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