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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정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임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11:0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동ㆍ호수별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고 함)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료공개회청에 대한 회신, 각 수영구청 공문,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법’이라고 함)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체 조합원의 동ㆍ호수별 종전자산평가액’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경우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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