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와 L는 1970. 5. 12. 경기 파주군 M 임야 27,471㎡{2001. 1. 5.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으로 파주시 N 임야 27,471㎡로 되었다(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전 임야에 관한 K의 위 1/2 지분 중 피고 C는 3/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2/14 지분에 관하여 1994. 2. 2. 각 1993. 11.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5. 12. 8. 분할전 임야에 관한 L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1999. 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O, 피고 F 및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자1637호로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 한다)를 신청하여 2006. 9. 4.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분할전 임야에 대한 1/2 지분(13,735.5㎡) 중 각 2,818㎡(각 약 854평, 지분 2,818/27,471)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즉, 피신청인은 분할전 임야 중 소유명의 지분 13,735.5㎡(1/2 지분)에서 신청인 O, 피고 F, 원고에게 각 2,818㎡(약 854평)씩을 반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신청인들은 위 제1항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피신청인에게 유보되는 지분(약 1,600평, 5,280㎡)에 대하여는 이를 피신청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다른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 내용의 화해조서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라.
분할전 임야에 관한 피고 B의 위 1/2 지분 중 피고 F, 원고는 각 2,818/27,471 지분에 관하여 2012. 4. 19. 이 사건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전 임야에 관한 피고 B의 16,199/54,942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