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우거지 뼈 해장국 등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사실은 원산 지가 독일 산 및 칠 레 산인 돼지고기 목뼈 총 7,120kg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83,062,000원 상당의 우거지 뼈 해장국 등을 조리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업소 메뉴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현장 사진, 업소 메뉴판 사진, 거래 명세서 등, 수사보고( 독일 산 및 칠 레 산 돼지고기 목뼈 납품 내역 확보) - 거래 원장, 수사보고( 위반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매한 우거지 뼈 해장국 등의 가액이 상당하고, 판매한 기간도 1년 5개월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