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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7668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신고현황에 따르면 D, E, F, G와 조리원들의 각 근무시작일과 근무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직종 성명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요양보호사 D 2014. 7. 1. 2015. 7. 31. E 2015. 5. 12. 2105. 6. 21. F 2015. 7. 1. 2015. 8. 18. G 2015. 9. 16. - 조리원 P 2013. 11. 21. 2013. 12. 17. Q 2013. 12. 18. 2014. 6. 30. R 2016. 7. 1. 2016. 8. 8. S 2016. 8. 18. 2016. 10. 5. T 2016. 11. 1. - 파) 보건복지부가 2014. 9. 30. 시행한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이하 ‘이 사건 적용기준’이라 한다

)에서는 요양보호사, 위생원 및 조리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업무범위 신고한 직종 업무범위 요양보호사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사’와 ‘세탁빨기 등 세탁물 관리’는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업무로 인정되지 않음 위생원 (세탁물 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빨기, 널기, 개키기 등 * ‘식품 및 식기 등 주방의 위생관리’는 위생원 업무로 인정되지 않음 조리원 (취사 식재료 구매, 조리방법 선택, 특별식의 준비,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 등

나.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근무인력 계산 장기요양기관 필수인력인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인력 계산 요양보호사가 다른 업무(위생ㆍ조리업무 등)를 전담한 경우 -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급여비용의 가ㆍ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 요양보호사가 다른 업무(위생ㆍ조리업무 등)를 일부 수행한 경우 - 조리ㆍ위생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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