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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6 2019누1046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소속 요양보호사들은 실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조리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무인원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요양보호사 필요인원을 다시 산정하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사항에 따라 감산율을 수정하여 적용하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256,547,184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고시는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었는데, 제51조 제2항은 기존에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공석, 휴무일, 경조사일 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조리원, 위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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