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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나8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조합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2017. 5. 8.부터 2017. 11. 20.까지 원금 250,000,000원에 대한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 사실에 대해서 C조합가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원고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즉,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울산지방법원 G)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금을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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