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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11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C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C조합가 부도난 후 2013. 1. 28.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5,847,448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변제일로부터 5년 10개월 가량이 지난 2018. 11. 7.까지 원고의 개인신용정보내역 중 대출정보등록내역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낮은 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고 캐피탈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에 대한 배상액 5,594,125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28. 피고에게 피고가 C조합로부터 양수한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5,847,448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모두 변제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신용정보내역 중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대출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이에 대하여 문의하자 2018. 11. 15. 위 대출정보를 삭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대출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기간 동안 2017. 12.경 D, 2018. 7.경 E은행과 F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이율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의 신용정보내역 중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연체등록은 2012. 7. 20.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대출정보만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정보에 연체금액 및 잔액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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