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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50125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122,586원 및 그 중 56,108,477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조합는 2005. 12. 30.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8. 12.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2013. 6. 28. C조합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C조합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8. 12. 11. 기준 대출원리금은 합계 192,122,586원(= 대출원금 56,108,477원 이자 136,014,1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192,122,58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6,108,477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대출계약 체결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C조합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대출기간 만료일 다음날이고, 대출기간 만료일이 2008. 12.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2.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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