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및 2013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