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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증 제 1 내지 5호 몰 수 및 30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향 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6. 12. 11. 19:00 경 E에게 필로폰 약 0.67g 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은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범했다.

피고인의 범행 중에는 마약류 투약 및 소지 외에 마약류 판매의 점과 투약 후 운전의 점까지 포함되어 있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심부전 증 말기로 진통제가 필요하여 마약류에 손을 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마약류 취급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추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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