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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G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8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마약류 등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0.7g 을 500,000원에 매수하였고,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0.3g 을 3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검사는 추징금에 관하여 필로폰 매수 범행과 관련하여 500,000원, 필로폰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 300,000원으로 각 산정 하여 추징 합계 800,000원을 구형하였고, 원심은 같은 계산으로 피고인에게 800,000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0.7g 을 매수한 후 소지하고 있다가 그중에서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셨고, 나머지 0.6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채로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으며, 사법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필로폰 0.62g 이 들어 있는 위 일회용 주사기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와 투약 범행에 관하여는 몰수할 수 없는 투약에 제공된 필로폰 가액만을 추징하여야 하는 바, 그 추징 액은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이고, 피고인에 대한 총 추징 액은 400,000원(= 100,000원 300,000원 )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 인하 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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