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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증제 6, 7호 몰 수 및 425,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425,000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는데, 위 추징금액은 피고인이 E에게 판매한 필로폰 대금 500,000원에서 E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필로폰 약 0.21g 의 가액 175,000원을 공제한 325,000 원 및 필로폰 1회 투약 분 상당액 1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446-1 쪽). 그러나, 향 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해서는 E에게 필로폰 약 0.6g 을 판매하여 받은 500,000 원 및 필로폰 1회 투약 분 상당액 100,000원 합계 6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 투약 뿐 아니라 판매까지 한 점, 범행을 자백한 공범을 협박한 점, 원심에서 보석 석방된 뒤 도주하여 결국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의 중독 정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같은 중국 동포들과 교류하면서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고, 현재는 약혼녀와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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