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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67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지인 사이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는 말이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0. 8. 4. 23:54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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