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6 2020고정3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6. 08:00경 부천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벽돌과 소화기로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고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