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6 2020고정3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6. 08:00경 부천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벽돌과 소화기로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고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