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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5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3: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손으로 내리쳐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8.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8. 03:30경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 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니가 나한테 그래, 가만히 안 놔둔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03:41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내가 무서워 할 줄 알았느냐, 이 씨발년,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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