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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134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 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고 있었다고

주장한 2011. 7. 9. 23:26 경, 같은 날 23:39 경, 2011. 7. 10. 03:26 경에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당시 기지국의 위치가 행진 대열의 이동 경로를 따라 움직인 사실도 확인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시위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활동가로, 2차 C 당시 인권 활동가들이 탑승하였던 이른바 “D ”에 E( 인솔자) 로 탑승하여 2차 C에 참가하였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금지된 야간 시위 참가) 및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D 등 C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 여 명과 함께 2011. 7. 9. 21:20 경부터 2011. 7. 10. 15:30 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한진 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 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F에 있는 G 의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10. 0:00 경부터 금지된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 7,000 여명은 2011. 7. 9. 22:50 경부터 다음날 15:30 경까지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계속하여 한진 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 행진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 경찰청 I 경감 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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