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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누39 판결
[상영허가취소][집18(2)행,019]
판시사항

영화제작과 상영의 법적 절차

판결요지

문공부장관이 영화「춘원 이광수」의 각본과 동 각본의 원작자인 소외 1의 「영화 화권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신청서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구 영화법(66.8.3. 법률 제1830호) 제11조 제2항 동 제13조 에 의하여 검열합격결정을 한 이상 설사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이 소외 2와 소외 1의 공저인 전기물인 춘원 이광수의 축소판으로서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소외 1과의 법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문공부장관의 위 영화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에 관한 행정처분에는 하등의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화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작할 영화의 대본과 그 대본을 저작한 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제작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려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검열 신청함으로써 동 장관의 영화법 제13조 의 기준에 의한 검열합격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이니, 본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1968.11.26 소외 대한 연합영화사의 영화 「춘원 이광수」를 제작하기 위하여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과 동 각본의 원작자인 소외 1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 신청서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영화법 제11조 제2항 동제13조 에 의하여 검열합격 결정을 하였음을 정당하다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저작권법, 영화법에 위배한 잘못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은 소외 2와 소외 1의 공저인 전기물인 춘원 이광수의 축소판이므로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논지는 위 소외 1과의 법적 관계가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의 본건 영화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에 관한 행정처분에는 하등의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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