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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504444
권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기재 영화에 관하여 서적 등 출판물 및 음반의 권리를 제외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영상물 제작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4. 6. 1. C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제작ㆍ투자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와 C 주식회사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 제작을 위하여 2002. 7.경부터 2002. 9.경 사이에 시나리오 제작, 연출, 촬영, 미술, 조명, 편집을 담당할 자들, 배우들(또는 그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 및 기타 스태프들과 각 별도 계약서에 의하여 영화제작에 있어서 각 역할에 관한 영화제작협력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영화제작 및 배급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2002. 9. 5. 피고가 제작비를 지원하면 원고가 영화를 제작하고 이후 피고가 그 제작된 영화를 배급하거나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자는 데에 동의하고, 이러한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보유할 권리와 부담할 의무의 내용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본 계약 및 부속서, 별첨계약서) ① 본 계약은 일반적인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한 본 계약서와 본건 영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화의 개요 및 일정 부속서, 상호간의 특약사항을 담은 특약사항 부속서, 제작비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담은 제작예산 부속서 그리고 별첨 저작권 등 양도계약서로 이루어져 있고, 본 계약의 내용은 향후 피고와 원고 간에 체결되는 모든 부속서들과 저작권 등 양도계약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② 각 부속서와 별첨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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