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7.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F에게 “ 'G' 영화에 대한 판권은 D가 가지고 있으므로 1억 원을 주면 판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화에 대한 판권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아니라 주식회사 H에게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판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권 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를 운영하면서 ‘G’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그 제작 과정에서 2007. 3. 9.경 주식회사 H(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영화제작비를 투자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와 H가 작성한 영화제작 및 수익배분계약서 제5조 제3항에서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극장상영권, H/Video배급권, TV방송권, 부가판권, 해외배급권(이하 ‘이 사건 판권 등’이라고 한다)을 H가 가지되 이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피고인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최종 결정권은 H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07. 8.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대한민국 내 비디오 및 DVD Format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이하 ‘이 사건 판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