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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507488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808,567원과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2019. 1. 1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영화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 투자업, 영화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영화제작, 투자 관련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작하는 ‘C’라는 제목의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영화의 총제작비 120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되 위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권한(판매, 보존, 관리 등)은 피고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영화 제작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영화 제작투자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2015. 12.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위 총제작비 120억 원 중 60%를 D이, 나머지 40%를 피고가 각각 조달하고, 피고와 D이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되 D은 이 사건 영화의 극장상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피고는 위 극장상영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한(이하 ‘부가판권’이라고 한다)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영화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투자책임 및 투자금의 지급) (1)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예산은 120억 원으로 정한다.

(2) D은 총제작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는 총제작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조달하고, 당사자들은 투자자로서 해당 비율만큼 본건 영화에 대한 투자 지분을 보유한다.

제15조(수익창출) (1) D은 본건 영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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