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이를 운영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2013고합345』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3.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수영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빌리면서 담보용으로 수표번호 “G”,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수표소지인인 위 F가 2009. 7. 20. 위 수표 금액란에 “이십억원정”, 발행일란에 “2009년 7월 20일”로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7. 24. 이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마늘, 생강 등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을 기준으로 익월 중순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평균 낙찰가 비율이 85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저가 낙찰을 받아오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 오는 상황에 있어 위와 같이 식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경까지 마늘 등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41,265,454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기간 전후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390,776,793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