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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19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은 수표소지인인 F에게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사대금을 받으면 수표금을 지급하겠으니 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백지수표의 보충권행사 및 지급제시를 보류해달라고 하였는바, 따라서 F는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판결확정일인 2013. 10. 24.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또한 위 판결확정일 이후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판결금 채권에 대한 양도거부 의사를 명시한 2012. 8. 2.경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3. 9. 20.경 행사된 백지보충권은 그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수표의 백지보충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군산시 C에서 D(유)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6. 7. 4.부터 전북은행 군산시청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D(유)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29.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이억원’, 발행일 백지로 된 D(유)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 때 발행일을 보충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H의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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