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9. 2. 피고인 명의로 전북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7. 2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시공하는 E단지 재건축아파트의 보증시공에 대한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수표번호 “F”, 액면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인 대한주택보증보험이 2009. 12. 11.경 위 아파트의 보증시공을 완료한 후 2010. 3. 30.경 위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일 “2010. 3. 30.”, 액면금액 “12,585,000,000원”을 보충하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4. 2.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수표사본
1. 담보제공증서
1. 조합주택시공보증서, 조합주택시공보증약관, 조합주택시공보증신청서, 조합주택시공보증약정서
1. 주택분양보증서, 주택분양보증약관, 보증금액 산출내역서, 분양보증내역서
1. 준공인가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첨부,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