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지인인 C이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D의 채무 자인 E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이어서 2016. 7. 22. 경 여주 시 현 암로 21-12에 있는 농협은행 여주지원 출장소 부근에서 C과 동행한 상태에서 E을 만 나 E에게 “ 내가 법을 잘 알고 있는데, D이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 양도 통지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고 C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니 5천만 원을 C에게 주면 D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어 진다.
”라고 말을 하면서 C의 채권 추심업무에 대한 중재를 하여 E이 C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법률상담 및 채권 추심업무 중재, 화해 등의 대가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중재, 화해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2014가 합 498 판결서, 2016 타 채 2119 결정문, 각 녹취내용,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대질 포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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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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