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화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8. 24. 경 김해시 내외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에게 “ 소송 등을 통해 당신이 D 주식회사 대표인 E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퇴직 정산 금 18억 2,000만 원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활동비 등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10. 17. 1,000만 원, 같은 해 10. 21.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합의 약정 과정에서 역할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2,5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