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6 2016고단86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C 의 대표인 D으로부터 ㈜C 가 ㈜E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C 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C 의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는데 필요한 내용 증명,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 신청서, 권리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2012. 4. 18. ㈜C 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1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았고,

2. 2014. 11. 15. 경 충주시 F에 있는 G 건물 내 H의 연구실에서, I, J으로부터 ㈜E 의 대표인 K, ㈜C 의 대표인 D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교부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우선 J으로부터 2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증거 서류 교부의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J,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유치권 공동점유...

arrow